연말정산 추가납부 줄이는 법, 세무사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를 줄이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글이 제도 설명에 치우쳐 있어서,
읽고 나서도 “그래서 나는 뭘 바꾸라는 거지?”가 남습니다.

아래 내용은 세무 전문가들이 실제 상담에서 말하는 방식 그대로,
이유는 최소화하고 행동은 명확하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중심으로 정리한 문서형 가이드입니다.

1. 신용카드 공제

앞으로는 ‘25%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와 병행하세요

카드 공제에서 헷갈리는 숫자는 많지만,
직장인이 기억해야 할 결론은 하나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부터는
신용카드만 쓰지 말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함께 쓰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고
  • 그 이후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쪽이 공제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1. 연봉 기준으로 ‘25%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 계산
  2. 그 금액을 넘기기 전까지는 결제 수단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됨
  3. 25%를 넘긴 이후부터는 → 생활비·고정지출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중요한 점

  • 소비를 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 이미 쓰는 돈의 결제 수단만 바꾸는 것입니다

2. 연금저축·IRP

앞으로는 “많이”가 아니라 “아예 없지 않게” 만드세요

연금저축과 IRP는 추가납부를 줄이는 데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많은 직장인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다 결국 안 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 연금저축이나 IRP 중 하나라도 가입
  • 월 10만 원 정도의 소액부터 시작
  • 연말까지 ‘납입액 0원’ 상태만 피하기

이 정도만 해도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항목이 생기고
  • 추가납부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한도를 억지로 채울 필요 없음
  • 중도 해지하면 불리하므로 단기 자금으로 쓰지 않기

핵심은
“최대 혜택”이 아니라 “공제 구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 보험료·의료비 공제

앞으로는 ‘공제될 거라 기대’ 말고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보험료와 의료비는
막연히 “공제될 것”이라 생각했다가
연말에 빠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보험료는 이렇게 하세요
  • 내가 낸 보험료 중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 인지
  • 저축성 보험은 공제 안 된다고 생각

→ 연말에 “보험 들었는데 왜 안 돼?”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이렇게 하세요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 대상
  • 병원비가 있어도 기준을 못 넘으면 공제 효과 없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 병원비가 많은 해라면
    →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 직접 확인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감안

의료비는
“있으면 환급”이 아니라 “기준을 넘으면 공제”입니다.

4. 이직·부업 소득

앞으로는 ‘회사 기준’ 말고 ‘내 기준’으로 관리하세요

추가납부가 크게 나오는 해를 보면
대부분 소득이 한 곳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직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확보
  • 현 직장 연말정산에 반영됐는지 확인

이걸 안 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부족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업·겸업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 부업 소득은 “이미 세금 뗐으니 끝”이 아님
  • 연간 소득으로 합쳐질 수 있다는 전제 필요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

  • 부업으로 받은 금액의 20~30%는 세금용으로 따로 보관

이렇게 해두면
추가납부가 나와도 체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앞으로 이렇게만 하세요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래 기준만 기억하면 됩니다.

  •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기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병행
  • 연금저축·IRP는
    소액이라도 가입 상태 유지
  • 보험·의료비는
    공제될 거라 기대 말고 기준부터 확인
  • 이직·부업 소득은
    회사 기준 말고 내 소득 전체 기준으로 관리

연말정산 추가납부는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준비 방식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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