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의 암호화폐를 향한 정치적 행보를 보면 거침없고 진심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기다렸다는 듯이 발 빠르게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이 발의 되었고 차근차근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국가적 지침버안(GENIUS Act of 2025)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본다는게 용어부터 방대한 양까지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스테이불 코인 법안 핵심 내용
제3조.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불법이다.
미국 내에서 유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앞으로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미국 내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며 결국 미국의 입맛에 맞는 스테이블코인만이 미국을 시작으로 앞으로 널리 사용되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4조.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허용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1 준비금 유지 –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 미국 화폐 및 예금
- 국채(Treasury Bills, Notes, Bonds) (최대 만기 93일)
- 머니마켓펀드(MMF)
- 중앙은행 예금
- 재담보 금지 – 준비금은 담보로 재사용될 수 없으며, 오직 유동성 창출 목적일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
- 투명성 요건 – 발행자는 준비금 내역 및 환매 정책을 공개해야 하며, 매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유동성 및 리스크 관리 – 운영 안정성과 금융 건전성을 위해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유동성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준비금을 보면 국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채를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미국채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채의 수요를 높이는 효과기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은 국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발행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최근 인기가 시들해진 미국채의 수요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미국채의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면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재정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3.투명성 요건을 보면 매월 회계감사를 받게하여 발행된 스테이블코인과 담보물이 일치하도록 감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의 법정화폐는 신용에 의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과 다르게 과거 금본위제도의 화폐처럼 담보물이 있어야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어 무분별하게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에상됩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해당되는 코인
USDC(써클), RLUSD(리플USD)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발행량이 가장 많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USDT(테더)는 과거부터 준비금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번 조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아직까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USDT(테더)에 대한 이야기는 길어지게 되므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서 USDT(테더)의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규제에 어긋난다고 해서 바로 사용 금지같은 극단적인 정책이 시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의미
결국은 미국의 입맛에 맞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작으로 점점 글로벌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들해진 미국채의 수요도 같이 챙기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해당 법안은 2025년 2월 4일 발의 되었으며,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다음으로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어 법안 문서 링크 : GENIUS Act of 2025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국가적 지침 법안(GENIUS Act of 2025) 내용 번역
제1조. 법안 명칭
본 법안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of 2025” 또는 *”GENIUS Act of 2025″*로 명명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 연방 예금 보험법(FDIA), 공공법, 연방 법전 내 특정 조항을 포함한 법률을 의미한다.
- 이사회(Board) –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이사회.
- 통화감독청(Comptroller) – 미국 통화감독청장.
- 통화감독청 규제 기관(Comptroller-regulated entity) – 통화감독청의 독점적 규제를 받는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
- 공사(Corporation) –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
-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 암호학적으로 보호된 분산 원장에 기록된 디지털 가치의 표현.
-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 – 데이터를 네트워크 내 공유하여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암호화를 통해 무결성을 유지하는 기술.
- 연방 승인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Federal qualified nonbank payment stablecoin issuer) – 연방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비은행 기관.
- 허용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제 승인을 받은 기관.
- 지불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 결제 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특정 화폐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자산.
제3조.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불법이다.
제4조.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허용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1 준비금 유지 –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 미국 화폐 및 예금
- 국채(Treasury Bills, Notes, Bonds) (최대 만기 93일)
- 머니마켓펀드(MMF)
- 중앙은행 예금
- 재담보 금지 – 준비금은 담보로 재사용될 수 없으며, 오직 유동성 창출 목적일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
- 투명성 요건 – 발행자는 준비금 내역 및 환매 정책을 공개해야 하며, 매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유동성 및 리스크 관리 – 운영 안정성과 금융 건전성을 위해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유동성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5조. 발행자 승인 절차
연방 규제 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금융 기관 및 비은행 기관의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승인 기준 – 신청자는 재무 상태 및 운영 역량을 포함한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승인 기한 – 연방 규제 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12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 거부 사유 – 금융 건전성 문제로 인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될 수 있다.
- 불승인 신청자의 재도전 가능 – 거부된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감독 및 집행
연방 및 주 규제 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감독 및 집행한다.
- 보고 의무 – 발행자는 재무 상태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검사 및 감시 – 연방 및 주 정부는 발행자의 재무 상태 및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할 권한을 가진다.
- 벌금 및 제재 – 무단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일일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규제 위반 시 추가 벌금 및 처벌이 적용된다.
제7조. 주정부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각 주의 규제 기관은 자체적으로 승인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집행 권한을 가진다.
- 연방 정부와 협력 가능 – 주 규제 기관은 연방준비제도(Fed)와 협력하여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 주 간 규제 조정 – 각 주의 규제 요건이 연방 기준과 유사한 경우, 주 발행자는 주 규제 기관의 감독을 유지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보관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자산 분리 요건 – 고객의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 혼합 보관 금지 – 고객의 자산은 발행자 자산과 혼합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파산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우선권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이 파산할 경우, 보유자의 청구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적용된다.
제10조. 상호운용성 표준
연방 및 주 규제 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향상을 위한 기술 표준을 검토하고 필요 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 내재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연구
미국 재무부는 내재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예: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제12조. 보고 의무
연방준비제도 및 통화감독청은 매년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 및 규제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금융 기관의 권한 보장
본 법안은 은행, 신탁 회사, 신용조합이 기존 법률에 따라 허용된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14조. 스테이블코인의 증권 및 상품 법 적용 배제
본 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과 상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5조.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상호 승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재무부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와의 상호 승인(Reciprocity) 및 국제 결제 시스템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제16조. 발효 시기
본 법안은 법안이 제정된 후 18개월 이내 또는 관련 규제 기관이 최종 규정을 발표한 후 120일 이내에 발효된다.